종부세 공제기준 9억→11억으로…상위 2%안은 폐지

송이 승인 2021.08.19 16:23 의견 0
은마 아파트 전경 / 사진=김유진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상위 2%‘ 안은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수정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억 단위’로 반올림을 적용한다는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전날 여가 간사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오늘 최종 결론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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