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박준성 승인 2021.12.31 14:30 의견 0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임대차 계약 기간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금의 종류와 권리금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리금 계약을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인들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세입자의 입장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며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체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권리금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상가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기가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 각각 한 부씩 보관하기 ▲권리금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처음으로 권리금 보호 관련 조항이 생겼다

상임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 규정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정의조항에 따라 권리금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라며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권리금은 같은 업종을 이전할 때 시설 자체를 재사용할 경우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다. 영업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습득한 영업 노하우, 단골 거래처 등을 신규 세입자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를 말한다. 바닥권리금은 입지적 요건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기존세입자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세입자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소개한다. 이 때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엄 변호사는 “상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상임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며 “건물주가 이런 불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권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권리금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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