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박준성 승인 2023.01.25 10:48 의견 0
[주택경제신문]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한데다 집값도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폭 그대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총 5431건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 관련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기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포인트 올랐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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