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3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 승인 2020.11.13 01:43 | 최종 수정 2020.11.13 02:04 의견 0

지난 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계약기간을 ‘2+2’에서 ‘3+3’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3+3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때 임대차 존속기간을 또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 6년, 중·고등 6년이므로 임대차 기간 또한 이 ‘6년’에 맞춰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임차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2+2년으로 모자라 3+3년을 발의하니 곳곳에서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1회 연장이 허용돼 총 4년 동안 임대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를 추가해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막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임대차 3법 시행 후 몇 달 간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여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은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가 초래됐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때려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나씩 던져놓고 있지만, 오히려 투기세력 때려잡겠다고 나서기 전의 부동산 시장이 훨씬 나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국 투기세력은 때려잡았는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번 3+3 임대차보호법은 2+2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실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발의돼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학제에 맞춰 기간을 규정한 것도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법안이 실시돼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 서민들은 자식을 좋은 학군에 보낼 기회조차 희미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세값·집값 상승과 더불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3+3이라는 기상천외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고 조만간 더 많은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반시장적 정책이 초래하는 시장 왜곡이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전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에 현실적인 감각과 혜안을 가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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