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는 것이 힘'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혜영 칼럼니스트 cclloud1@gmail. 승인 2021.01.15 23:11 | 최종 수정 2021.01.15 23:18 의견 0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0년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 팬데믹이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과 입국 규제,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은 평범하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러나 어디 이뿐이랴.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 입에 수시로 오르내렸던 이야깃거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전세 물량이 뚝 끊겨버렸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으라 했는데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갈 곳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지만 어찌 됐든 새해가 밝았으니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먼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분리 공제에 관한 제도다.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연 8% 공제됐으나,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공제되게끔 바뀌었다.

다음으로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로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일반 주택과 더불어 입주권, 분양권 양도 시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1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됐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2%~6.0%로 인상됐다. 법인은 2주택 이하 소유 시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시 6.0%를 적용받는다. 세 부담 상한액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됐다.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었다. 올해부터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조정됐고, 합산공제율 한도 또한 10%포인트 상향됐다. 앞으로 고령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1월 중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분양 입주 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기간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 개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는 무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 130%, 민영주택 160%로 완화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소득 기준 개선책도 시행 예정이다. 1~2인 가구 최저임금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어 1월부터는 현행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의 경우 20%, 2인 가구의 경우 10% 상향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주택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의무기간이 달라지는데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 민간택지의 경우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이상 실거주한 입주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2년 연속 거주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2021년 부동산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가운데 기본적인 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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