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정위에 부동산 신탁사 ‘불공정 행위‘ 개선안 건의”

신준영 기자 승인 2021.05.24 14:02 | 최종 수정 2021.05.24 14:03 의견 0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시공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신탁사는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신탁사 이익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 권리행사 제한 등의 불공정 조항을 통해 시공사에 위험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탁사의 발주공사는 연간 6~7조원 수준이다.

불공정 조항으로 인한 시공사의 피해도 컸다. 시공사들은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발주자의 설계상 잘못으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이 연장됨에도 강제 타절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신탁보수를 신탁계약 후 과도하게 선취하고 공사비를 대물변제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불공정 약관 및 특약사항 시정권고를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신탁사와 시공사 간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건의하고 불공정 약정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을 제안했다”고 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회장은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시공사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계약 당사자간 공정한 위험 및 책임 분담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수용되면 건전한 신탁사업 구조를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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