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여 역대 최대...부동산에 들썩이는 대한민국

신혜영 칼럼니스트 승인 2021.07.04 03:43 | 최종 수정 2021.07.04 03:47 의견 0
X
은마 아파트 모습 [사진=김유진 기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가 대폭 늘었다.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65%인 반면 증여세율은 50%로 비교적 낮은 데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한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6월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이며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가액을 끌어올린 공신은 바로 부동산이다.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을 포함한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4.1%나 늘었다. 건물 증여 건수는 7만1691건으로 작년보다 68.1% 늘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강화하면서 증여 건수와 규모가 폭증한 것이다.

증여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건수에 비해 증여재산가액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돈을 모아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의 증가는 부의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따라 출발선이 몇 미터 차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에 이르게 됐다. 수십만 벼락거지 양성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세금 폭탄을 때리면 부모들은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증여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증여세가 양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증여세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 물량 공급이 원활한데 현 정부는 매물을 묶게 만드는 정책을 내놓아 시장의 흐름을 끊어버렸다.

증여 후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더더욱 자취를 감출 것이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물량을 풀지 않으면 무주택자는 막막한 상황에 봉착한다.

부동산은 증여 부분에만 족적을 남긴 것이 아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사업자 수도 부동산이 좌지우지했다. 지난해 등록된 신규 사업자는 부동산업이 43만9천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56.4%)을 보였다. 이 중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체 부동산 사업자 증가분의 90.5%를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증가로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이 줄고 개업이 늘었다. 심지어 폐업 건수는 18년만에 최소이며 휴업도 4년만에 감소했다. 개업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2019년에는 개업보다 폐·휴업이 많았으나 영끌, 패닉바잉 등 주택 매입을 미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부동산업이 활황이었다.

증여부터 시작해 신규 사업자 수까지, 부동산은 대한민국 이모저모를 다양하게 해체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양산해가고 있다.

정부의 말마따나 집은 다른 목적이 아닌 주거가 목적이어야 하기에 부동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말의 앞뒤가 맞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그들의 말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저작권자 ⓒ 주택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