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송이 승인 2021.09.08 11:43 의견 0
[사진=김유진 기자]


11월부터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민영아파트의 신혼·생초 특공물량 30%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추첨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물량은 약 6만가구(신혼 4만, 생초 2만)다. 이 중 30%를 추첨제로 공급할 경우 약 1만8000가구(신혼 1만2000, 생초 6000) 규모가 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추첨제 적용이 제외된다.

추첨제 물량에 한해 청약요건이 완화된다.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행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신혼·생초 특공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1인 가구도 소득기준 없이 생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생초 모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경우 자산기준(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추첨제 물량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 편입되는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전체의 70%)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 2030청년층의 당첨 비중(지난해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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