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직접광고? 집주인과 합의 후 해야”

박준성 승인 2022.04.13 11:54 의견 0
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린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에 조바심을 느껴 자신이 직접 부동산매물을 광고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광고에 대해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광고나 주선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신규 세입자를 찾는 문제에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와 반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건물주가 거절하면 권리금보호 의무위반이 된다.

상임법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은 어떨까.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는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며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책임과 사정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존 세입자가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며 “신규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건 집주인 사정이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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