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2만명 연 200만원 월세 지원

박준성 승인 2022.06.20 14:27 의견 0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신청이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청하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발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에 전체의 75%(1만5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 및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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