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분양가 현실화"

박준성 승인 2022.06.21 10:27 의견 0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첫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8월 전세대란을 우려해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또 착한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가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상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잿값도 건축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때에는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요 자재로 선정된 4개 품목(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 산정 방식도 개선해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은 준공 20년 내 단지에서 10년 이내 단지로 변경된다.

아울러 고분양가 심사의 평가 기준과 배점도 모두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존 단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4.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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