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송이 승인 2022.09.16 15:14 의견 0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까지는 추가로 보유해도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기존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시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가 기한 없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으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인정된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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