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10월까지 1만8000여 가구 분양 쏟아진다

송이 승인 2022.09.22 12:18 의견 0

[제공=부동산인포]

지방 광역시·도 지역에 분포했던 조정대상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 돼 침체됐던 주택시장의 회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실시한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상황을 종합 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지방권(세종시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세종시는 미분양이 적고, 청약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것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는 대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로 상향된다.

또한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 받지 않는다.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자격도 세대원,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지며 1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상이면 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2020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지역 해제로 모두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며 지방광역시는 2020년 9월 2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은 물량을 제외하곤 3년간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방 36곳에서 10월까지 총 21개 단지 2만4091가구 중 1만7626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21곳 중 13곳은 지방광역시, 8곳은 지방중소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부산과 대전, 충남 천안과 경북 포항 등은 2곳 이상의 단지들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시장의 냉기는 다소 풀리겠지만 기존 주택가격 가격 하락이 길었던 만큼 가격 경쟁력에 분양성적이 갈릴 것”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중도금대출, 금융조건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청약자가 늘면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선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부산진구 양정1구역을 재개발 해 짓는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한다. 총 2200여가구의 대단지며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역세권이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는 대우건설이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분양 단지며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는 주거, 업무, R&D, 공공, 의료시설 들이 함께 들어서는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된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는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용문1,2,3구역 재건축을 통해 짓는 둔산 더샵 엘리프를 분양한다. 총 2700여가구의 대단지며 1900여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외에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충남 천안에서는 롯데건설이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경북 포항헤어는 대우건설이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등을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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