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44%p 더 올라 6% 중반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금, 적금,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담대 및 전세대출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금리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마저 반영되면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내 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스텝 영향은 다음 달 공시될 10월 코픽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로 8월(2.96%)에 비해 0.44%p 급등했다. 2012년 7월(3.40%)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9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현재 금리 상단이 7%에 가까운 하나은행(6.97%)도 코픽스 상승분만큼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 7%를 돌파하게 된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14년 만에 7%대에 이르는 셈이다.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족의 이자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됐다. 특히 청년층과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세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가계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가 급증했는데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갚을 수 있는 빚부터 상환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담대의 경우 목적이 뚜렷하고 대출 규모가 커서 상환액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갑자기 상환하기는 어렵다.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고 목적이 다양해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상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1%p 이상 높아서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인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 이자부담 줄이려면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고정형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신규 대출자의 경우 금리 변동의 영향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연 3.7~4%로 저렴하고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금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등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하지만, 집값 기준이 확대되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금리 상승의 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추천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0.75%p,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연간 최대 금리 인상 폭을 0.5%로 낮췄다.
만약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재산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이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가 시작된 만큼 은행들이 경쟁에 나설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잔액 코픽스’ 연동형 대출이 유리하다. 신규취급액 코픽스의 경우 평균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만, 신잔액 코픽스는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 폭만큼만 대출금리에 반영되어 금리 변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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