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전매제한 완화·중도금 대출규제 폐지 부동산 규제…대못 뽑는다

박준성 승인 2023.01.03 19:30 의견 0
[주택경제신문]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과도한 청약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간소화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현재 12억원인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올해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2월 상반기 중 폐지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월 중 개선·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개정안을 발의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 분양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최근 속칭 '빌라왕' 사건 이후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에 적극 나선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달 2일부터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 보증 공급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방식과 금리요건도 개선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 공급도 본격 착수한다.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GTX-A는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주택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