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협력사와 ‘탑다운 램프슬래브 공법’ 특허 등록

송이 승인 2023.07.13 10:24 의견 0

탑다운 램프슬래브 구축장치 모델링 사진. [반도건설 제공]

반도건설은 협력사인 바로건설기술과 공동 기술 개발한 ‘탑다운 램프슬래브 구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이하 탑다운 램프슬래브 공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지하 탑다운 공법 적용시, 지하 구조물의 각층 수평 슬래브 외, 경사 램프슬래브 또한 탑다운 램프슬래브 구축장치를 이용해 상부에서부터 차례대로 역타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협력사인 ㈜바로건설기술과 ‘램프슬래브 구축장치’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공동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

기존의 일반적인 건축구조물에 있어서 지하 구조물을 탑다운 공법으로 시공할 시, 지하 슬래브 층을 연결하는 경사 램프슬래브를 역타로 적용하기에는 각 층의 슬래브나 벽체 등 다른 구조물과 서로 레벨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램프슬래브 바닥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시공하기가 쉽지 않았다.

‘탑다운 램프슬래브 공법’은 탑다운 공법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각 층 슬래브를 포함한 수평재 구축 시 경사 램프슬래브를 함께 역타로 구축함으로써 지하구조물의 완성 시점 단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타 시 구축되는 램프슬래브와 이어지는 내부 램프벽체도 함께 시공함으로써 토압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 버팀대(Strut)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차례로 구축되는 램프슬래브를 이용하여 장비와 자재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공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경제성도 높일 수 있는 공법이다.

반도건설은 서대문 영천구역 재개발 현장에 ‘탑다운 램프슬래브 공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약 4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도 ‘탑다운 램프슬래브 공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대표는 “반도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ESG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이번에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탑다운 램프슬래브 공법’은 공사기간을 단축은 물론,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ESG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중소 협력사의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ESG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반도건설은 2021년 본격적인 ESG경영 도입과 함께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ESG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협력사와 기술개발을 통해 발명, 기술, 디자인 등 총 10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특허청에 등록했으며, 그 중 ‘철근구조체 높이조절 바체어’, ‘부등침하 지반 복원공법’ 기술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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