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므로 신중함과 꼼꼼함이 필수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매 절차를 처리해주지만 거래 당사자 또한 관련 서류를 찾아보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는 시대에는 직접 법원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웬만한 부동산 서류를 찾아볼 수 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집을 사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첫 번째 서류는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내가 소개 받은 집주인이 서류상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집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소지는 없는지 등이 나와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된다. 표제부에는 등기 순서를 매긴 표시번호, 건물의 층수와 면적이 표기된 건물내역,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표기한 접수, 소재지번과 건물명칭 및 번호 등이 있다.
갑구에는 집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집을 구매한 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환매등기 등이 기록돼 있다면 나중에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표기돼 있다.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갑구와 을구에는 각각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이 있는데 갑구 또는 을구에서 권리들끼리 순위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순위번호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건축물대장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웬만한 정보가 다 나와 있지만 집의 면적이나 층수 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지위치와 지번,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표기된 건축물 현황, 소유자 변동 사항이 기록된 소유자현황, 허가일자, 건축물 에너지 소비정보 및 그밖의 인증정보 등이 명시돼 있다.
각 서류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번거롭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공부서류 18종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찾아보면 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그리고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는 한두 푼 오고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매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저작권자 ⓒ 주택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