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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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1:47 | 최종 수정 2021.05.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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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시내 15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에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각종 하자가 있는지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과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 공용부분까지 점검한다.
품질점검단은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토목, 교통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들으로 구성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 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개정된 주택법이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하자를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는 한편 건설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 입주 예정자 10% 이상 요구할 때 진행한다. 2차 점검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이후 10일 이내에 한다. 각 현장별 품질점검단은 1000가구 까지는 15명 이내로 배정하고 2000가구 이하 단지는 건축 전문가 1인을 추가 배치한다.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1000가구 마다 필요 분야 전문가를 1인씩 더 충원한다.
점검은 크게 △전유부분 △공유부분으로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의 내부 공간(현관, 거실, 방,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이다. 공유부분은 주차장, 단지 내 조경, 공동시설 등 단지공용부분과 외벽, 주계단 등 세대공용부분이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각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보수, 보강해야 한다.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 처리결과에 불복하면 서울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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