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국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지역 11곳 해제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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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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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를 해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요건 강화,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 규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 세금 규제가 뒤따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주택 공급이 빠르게 감소해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됩니다.세금 규제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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