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 자체가 말소돼 신규 수주와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단순 행정적 처벌을 넘어 경제적 징벌까지 본격화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1203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60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건설사가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업권은 물론, 분양과 하도급까지 전면 차단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된다. 사망자 수에 따라 2~5개월 수준이던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나아가 건설업 외 업종도 중대재해 발생 시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범위가 확장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변화는 발주처를 책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다. 공공·민간 발주처 모두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그간 발주자가 공사비와 공기를 무리하게 책정하면서 사고 유인이 커졌다”며 “발주처 책임 강화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도 “적정 공사비와 공기 보장이 병행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발주처, 원청, 하도급사 모두의 책임을 균형 있게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망자 수 기준의 획일적 처벌에는 업계의 반발이 크다. 공사 규모와 현장 수를 고려하지 않고 ‘연간 3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대형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건설업계는 정부 방침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기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과 비용을 꾸준히 투입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은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며 “단순히 과징금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보유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규제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사망자 절대 수치만으로 처벌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사 규모와 투입 인력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행 0.39명에서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